| 소규모재건축사업 |
| 정의 |
-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
|
| 지역 |
- 주택단지로서 면적 1만㎡ 미만
- 기존세대수 200세대 미만
|
| 시행요건 |
-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시행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
- 조합이 직접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
|
| 동의조건 |
- 공동주택의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, 주택단지 전체소유자의 3/4 이상, 토지면적의 3/4 이상 동의
-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포함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/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/3 이상 동의
|